HOME / SERVICES

Services

비임상 개발의 전 주기를 잇는 자문

프로그램 설계에서 병리 판독, 규제 제출까지 — 시험 수탁이 아닌 전문가 판단으로 리스크를 규명합니다.

01

규제독성 컨설팅

비임상 안전성 프로그램을 규제기관의 기대치와 ICH/OECD 가이드라인에 정합하도록 설계·검토합니다.

후보물질의 modality와 적응증에 맞춰 필요한 독성시험 패키지를 정의하고, 시험계획서의 과학적·규제적 타당성을 점검합니다. 임상 초회용량 산정은 NOAEL 기반 접근과 MABEL을 함께 고려합니다.

제공 범위

  • IND-enabling 독성시험 프로그램 설계
  • 시험계획서(protocol) 및 SAP 검토
  • NOAEL 기반 MRSD · HED 산정
  • 안전역(safety margin) 및 노출량 평가
  • 불순물·유전독성(ICH M7) 자문
  • 규제 Gap 분석 및 대응 전략
02

독성병리 평가 · Peer Review

조직병리 소견의 진단과 해석, 그리고 독립적 검증(peer review)을 통해 규제 심사에서 방어 가능한 데이터를 만듭니다.

표적장기 소견의 성격(적응적/독성학적 유의성)을 규명하고, 소견의 severity grading과 correlation을 규제 언어로 번역합니다. 디지털 병리(WSI) 기반 정량 분석으로 재현성을 강화합니다.

제공 범위

  • 조직병리 판독 및 소견 해석
  • 독립적 병리 peer review
  • 표적장기 독성 · 발암성 평가
  • 디지털 병리(WSI) · 이미지 분석
  • 병리 보고서 · 서술(narrative) 검토
  • 기전 기반(mechanistic) 병리 자문
03

비임상 개발 전략

분자에서 규제 승인에 이르는 경로(pathway)를 함께 설계하고,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.

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정의하고, 규제 제출 문서(nonclinical overview 등)의 논리 구조를 검토합니다. Pre-IND 미팅 등 규제 상호작용을 위한 근거 패키지를 정비합니다.

제공 범위

  • 비임상 개발 로드맵 설계
  • 규제 제출 문서화 지원
  • 규제기관 커뮤니케이션 전략
  • 리스크 기반 우선순위 설정
  • 실사(due diligence) 병리·독성 자문
  •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
How we work

진행 방식

STEP 01

범위 정의 · NDA

기밀유지 계약 하에 물질·개발 단계·목표를 확인하고 자문 범위를 확정합니다.

STEP 02

검토 · 판독

자료·슬라이드를 검토하고 근거 중심의 소견과 규제적 해석을 도출합니다.

STEP 03

리포트 · 후속

실행 가능한 권고안과 문서를 전달하고 규제 대응까지 후속 지원합니다.

Start here

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

문의 유형만 알려주시면 적합한 자문 범위를 제안합니다.

상담 신청